[해외소득 신고] FBAR, FATCA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 세금 보고는 따로입니다

미국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카카오톡 방이나 커뮤니티에서 자주 들려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생겼는데, 계좌에 $10,000 넘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FBAR 기준을 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오해하고 계시지만, 해외소득 신고와 FBAR는 완전히 다릅니다.


🌍 FBAR는 세금 신고가 아닌,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는 해외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이 $10,000을 초과한 경우,
FinCEN에 제출해야 하는 별도의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은행이나 증권계좌, 보험계좌를 합산했을 때 한 번이라도 $10,000을 넘겼다면,
해당 계좌에 수익이 없더라도 FBAR 신고는 의무입니다.

👉 FBAR는 **세금 신고(Form 1040)**이 아닌, 별도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합니다.
🔗 제출 링크: https://bsaefiling.fincen.treas.gov

자세한 안내: https://www.fincen.gov/report-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


📑 FATCA는 고액 보유자 대상… 기준은 더 엄격합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고액 해외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Form 8938이라는 서류를 세금신고서(Form 1040)에 첨부해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 FATCA 신고 기준 정리

신고자 유형연말 잔액 기준연중 최고 잔액 기준
Single (독신)$50,000 초과$75,000 초과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공동 신고)$100,000 초과$150,000 초과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개별 신고)$50,000 초과$75,000 초과
Head of Household (세대주)$50,000 초과$75,000 초과

👉 Form 8938 정보 및 양식:
🔗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8938


💡 해외소득 신고는 별도! 수익이 생겼다면 반드시 세금보고

해외 계좌에 돈만 있고 수익이 없으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FBAR 또는 FATCA 신고는 자산 기준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주식 매매로 수익이 생겼거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은 반드시 미국 소득세 신고(Form 1040)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계좌에 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되고,
자산 보유 + 소득 발생 여부를 각각 판단해서 FBAR, FATCA, 해외소득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 FBAR: 해외 계좌 연중 최고액 $10,000 초과 시 FinCEN에 제출 (소득과 무관)
  • FATCA (Form 8938): 신고 유형별 자산 기준 초과 시 IRS에 제출
  • 해외소득 신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함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
한국에서의 소득과 금융자산, 미국 세금 보고 의무는 모두 다르게 작동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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