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소규모 비영리 단체(연 수입 $50,000 이하)를 운영하신다면, 매년 다음 4가지 기관의 보고 의무를 챙겨야 합니다. 특히 990-N만 내면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연방 국세청 (IRS) 보고
- 양식: Form 990-N (e-Postcard)
- 내용: 소규모 단체의 활동 여부를 알리는 간단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 마감: 회계연도 종료 후 4.5개월 이내 (12월 결산 시 5/15)
- 공식 링크: IRS 990-N 제출 바로가기
2. 캘리포니아 주 조세국 (FTB) 보고
- 양식: Form 199N (California e-Postcard)
- 내용: 연방 990-N의 주 정부 버전 신고입니다.
- 마감: 5월 15일
- 공식 링크: FTB 199N 온라인 제출 바로가기
3.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Attorney General) 보고
- 양식: Form RRF-1 & Form CT-TR-1
- 핵심: 990-N을 제출하는 소규모 단체는 반드시 재정 보고서인 CT-TR-1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25)
- 공식 양식 PDF:
- 상세 안내: CA DOJ 자선단체 보고 안내 페이지
4.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 보고
- 양식: SI-100 (Statement of Information)
- 주기: 2년에 한 번 (단체를 설립한 달 기준)
- 비용: $20
- 공식 링크: CA bizfile 온라인 제출 바로가기
💡 운영 실무 꿀팁
- 5월 15일 통합 신고: 매년 5월 15일을 ‘정기 보고의 날’로 정해 990-N, 199N, RRF-1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기록 보관: 모든 제출 서류 사본과 수취 확인증(e-mail 또는 우편 영수증)은 반드시 별도로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