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선천적 복수국적(미국 출생)’만 알고 계시지만, 한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치밀한 타임라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엔지니어로 일하며 체득한 ‘프로세스 최적화’의 관점에서 이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적 핵심: 자동으로 부여되는 시민권과 ‘6개월의 예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년 자녀도 미국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는 한국 국적법에 의해서 부모의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영사관에 국적보유 신고를 할 경우, 예외적으로 복수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왜 ‘무지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이 ‘6개월’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기간이 아니라, 모든 물리적 제약을 뚫어야 하는 ‘타임 어택’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 미국 여권 발급의 병목 현상: 아이의 한국 국적보유 신고를 위해서는 아이 명의의 미국 여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의 시민권 선서 후 아이 여권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6개월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 영사관 예약 시스템: 현재 대부분의 영사관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선서식 날짜가 나오고 나서 예약을 잡으려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3. 실리콘밸리식 ‘복수국적 성공 알고리즘’
실패 없는 진행을 위해 다음 스케줄링을 권장합니다.
- 병렬 처리 (Parallel Processing): 부모의 시민권 선서식 날짜가 확정되는 즉시, 아이들의 미국 여권 신청 예약(USPS 등)과 영사관 방문 예약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 선제적 예약 (Speculative Execution): 선서식 이후 약 5개월 차가 되는 시점의 영사관 방문 스케줄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최종 검증 (Validation): 부모 시민권 증서, 부모/아이의 미국 여권이 모두 준비되는 즉시 영사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준비가 늦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치밀하게 설계하고 움직이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아이에게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 부모의 정보력과 실행력이 만든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