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공원 관리청(NPS)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입장료 체계를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에게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반면, 그 외 모든 비거주 방문객에게 1인당 $100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정책이 미국 내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의 가족 방문 시 미치는 확정적인 비용 영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I. 비거주자 대상 $100 추가 요금 도입 범위 및 적용 공원 (11곳)
2026년 1월 1일 이후, 아래 11개 주요 국립공원에 한해 기존 입장료 외에 1인당 $100의 비거주자 할증료(Non-resident Surcharge)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요금 부과: 기존 입장료 외에 1인당 $100가 추가됩니다.
- 부과 대상: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모든 비거주 방문객.
추가 요금 부과 대상 11개 국립공원:
- 아카디아 (Acadia)
- 브라이스 캐니언 (Bryce Canyon)
- 에버글레이즈 (Everglades)
- 글레이셔 (Glacier)
- 그랜드 캐니언 (Grand Canyon)
- 그랜드 티턴 (Grand Teton)
- 로키 마운틴 (Rocky Mountain)
- 세쿼이아 & 킹스 캐니언 (Sequoia & Kings Canyon)
- 옐로스톤 (Yellowstone)
- 요세미티 (Yosemite)
- 자이언 (Zion)
II. 연간 패스 가격의 이원화 (확정 사실)
모든 국립공원에 무제한 입장 가능한 연간 패스(America the Beautiful Pass)의 가격 역시 거주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대상 | 2026년 연간 패스 가격 | 비고 |
|---|---|---|---|
| 미국 거주자 |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 $80 (변동 없음) | |
| 비거주자 | 영주권자가 아닌 모든 방문객 | $250 (인상) | 가격 인상 확정 |
III. ‘거주자’ 정의 및 비자 소지자 적용 기준
이 정책의 혜택 기준은 오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로 제한됩니다.
- 영향 대상: 미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H-1B, E-2, F-1 등 비영주권 비자를 소지한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1인당 $100 추가 요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신분 증명 필수: 저렴한 요금 적용을 위해 영주권 카드나 미국 여권 등 유효한 신분 증명 서류 제시가 필수입니다.
IV. 현실적인 가족 방문 비용: 1회 방문 시 $200 추가 지출 확정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운전자가 비거주자인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11개 주요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의 최소 비용을 분석합니다. (운전자는 $80 연간 패스 소지 가정)
- 기본 차량 입장료: 운전자가 $80 연간 패스를 소지하므로 면제 ($0)됩니다.
- 비거주자 추가 요금: 부모님 두 분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 $100 x 2명 = $200
최소 지출: 이 경우, 1회 방문 시마다 최소 $200를 현장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정책의 영향 및 준비 사항
이 정책의 확정된 영향에 대비하여, 비거주자 가족 방문객은 방문 횟수와 관계없이 11개 주요 공원 방문 시 1인당 $100의 추가 요금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정책 시행 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방문 계획을 앞당기는 것이 확실한 비용 절감 방법입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신분 증명 서류를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