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을 고민할 때 영주권(Green Card)만 바라보다 기회를 놓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E2 비자는, 실력 있는 엔지니어와 영리한 사업가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미국 입성용 사다리’입니다.
1. E2 비자의 절대 조건: “50%의 법칙”
E2 비자(Treaty Investor)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분 구조입니다. 이 비자는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한국 등)의 자본이 투입된 기업에만 허용됩니다.
- 50% 이상의 지분: 미국 법인의 소유권 중 최소 50% 이상이 한국 국적자나 한국 본사에 있어야 합니다.
- 국적 일치: 회사의 국적(한국)과 비자 신청자의 국적이 같아야 합니다.
- 핵심: 한국 기업이 미국 자회사를 세울 때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그 회사가 저 같은 한국인 엔지니어를 초청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엔지니어와 사업가, 두 가지 성공 루트
- E2 Employee (전문 인력): 한국 반도체/IT 기업이 실리콘밸리에 법인을 세울 때,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핵심 인력이 받는 비자입니다. 최근 H-1B의 10만불 수수료 문제라든지, 추첨이라는 도박에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최대 강점입니다.
- E2 Investor (투자자): 비비큐(BBQ), 파리바게뜨, 설빙 등 K-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어 직접 운영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미 시스템이 검증된 모델이라 미 이민국에서도 비즈니스의 실체(Bona Fide)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3. 왜 E2를 선택해야 하는가?
- 신속성: 쿼터 제한 없이 서류가 준비되면 수개월 내 승인 및 입국이 가능합니다.
- 가족 혜택: 배우자는 워크퍼밋으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고(실리콘밸리 맞벌이의 핵심!), 자녀는 공립학교 혜택을 받습니다.
- 무제한 연장: 사업이나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 연장하며 현지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경험자의 제언: E2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저는 E2로 입국해 이민 생활을 시작한 뒤, 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NIW(고학력 독립 이민)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이후 시민권까지 이어갔습니다.
E2는 미국에 발을 붙이고 현지 경력을 쌓으며 영주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안전한 징검다리’입니다. 지분 50% 요건만 충족된다면, 여러분의 기술력이나 사업 아이템이 바로 미국행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