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거처를 옮기려고 이것 저것 정보를 찾고 있는 중이다. Child being buckled into a child safety seat 한국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 한국과 다른 것들.. 검색해서 알게 된 내용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처지의 사람에게 동일한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되어 나도 다음에 다시 볼 겸 블로그에 정리해두려고 한다. 먼저 카시트 규정이다. 지난 2011년에 괌에 가족여행을 갈때 랜트를 하면서도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이 카시트이다. 당시 혼자서 아이들 셋 데리고 비행기에 탔고, 공항에서 승용차를 한대 렌트했다. 그때 막내가 아직 첫돌이 안 되었고, 둘째가 5살, 첫째가 9살때이다. 큰놈은 그냥 안전벨트하고 앉히고, 나머지 두명은 랜트카 회사에서 카시트까지 두개 빌려서 태웠다. 검색해서 나온 카시트 캘리포니아(CA)의 규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8세 미만이고 키가 4피트9인치(144.8cm) 미만인 어린이는 무조건 카시트를 해서 뒷좌석에 태워야 한다. 다른 예외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이다. 달리 말해서 8세 이상은 카시트 없이 어른 안전벨트를 해도 되고, 키가 144.8cm 이상인 덩치 큰 아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역시 성인용 안전벨트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위의 카시트 규정을 위반하면 부모는 최고 $475의 벌금이란다. 카시트 한번 걸리면 돈 50만원이 훌쩍 날아간다는 뜻이다. 일단 아이가 어리다면 무조건 카시트를.. 차가 두대여도 각각에 카시트를 구비해두는게 돈 굳히는 방법인 것 같다. 카시트는 뒷좌석에 해야하는데, 예외로 앞좌석에 설치해도 되는 경우가 있네요.

  • 아동용 카시트를 뒷좌석에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 뒷좌석에 이미 12세 미만의 아이들이 타고 있는 경우
  • 뒷좌석이 없는 차량
  • 뒷좌석이 옆이나 뒤로 설치된 차량
  • 의학적 이유로 앞좌석에 태워야만 하는 경우

그리고, 1세미만의 유아나, 체중이 20파운드(9.07kg) 미만인 아이는 앞에 앉아서는 안된다. 위의 내용은 2012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http://www.dmv.ca.gov/pubs/vctop/d12/vc27360.htm)

위의 내용은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하였고, 그 외의 지역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http://www.ghsa.org/html/stateinfo/laws/childsafety_laws.html 에 각 주별로 정리된 내용이 있다.2